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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04.3월 2백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연400%).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명칭에 관계없이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함.


        -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부대비용(담보설정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신용조회비용)은 제외


         *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로 잡은 자동차의 주차비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이자에 해당


   □ 따라서,계약체결 후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불법행위이며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주장하여 제한금리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상대방을 고소․고발


       * 다만,대부업법 시행(2002.10.2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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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04.3월 2백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연400%).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명칭에 관계없이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함.


        -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부대비용(담보설정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신용조회비용)은 제외


         *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로 잡은 자동차의 주차비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이자에 해당


   □ 따라서,계약체결 후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불법행위이며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주장하여 제한금리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상대방을 고소․고발


       * 다만,대부업법 시행(2002.10.2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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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 2003.2월 150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한115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열흘에 225,00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연714%)을 체결하고 현재까지612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미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금리인 연 66%를 초과하는 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연 66%를 초과하는 이자상환의무가 없으, 이미 부당한 이자를지급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민사소송에 비해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2천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당되며, 법원이 채권자에게이행권고결정을 내린 후 14일이내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부여하고,원고는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대출원금, 이자율 및 변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등 부당한 이자를지급하였음을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매우 중요함


    □ 다만,변제해야할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패소시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만큼원금에서 상계되는 효과만 있으므로,


       ◦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66%를 초과하여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후 잔여원금만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합의를 시도하되,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잔여 채무원금을 공탁해놓거나 부당하게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별도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연66% 초과분)가 잔여 대출원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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