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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공과금 채권을 다음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 등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조세·공과금 등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을 통해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면책이란 개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수시, 우선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여 면책을 받더라고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조세·공과금 채권을 모두 변제해야 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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