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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순위 | 청약 관련 신청 자격 | ||||||||||||
1 순위 |
| ||||||||||||
2 순위 |
| ||||||||||||
3 순위 |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순위 | 청약 관련 신청 자격 | ||||||||||||
1 순위 |
| ||||||||||||
2 순위 |
| ||||||||||||
3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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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순위 | 청약 관련 신청 자격 | |
1 순위 |
| |
2 순위 |
| |
3 순위 |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 ||
순위 | 순위별 요건 | |
1 순위 |
| |
2 순위 |
| |
3 순위 |
|
제 1순위 및 제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경우로 순차적 공급한다. | |
전용면적 40㎡(12평)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 |
①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②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③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④ | 납입회수가 많은 자 |
⑤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⑥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전용면적 40㎡(12평)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 |
①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
②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
③ | 납입회수가 많은 자 |
④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⑤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 동일순위 경쟁시는 무주택기간 , 청약저축액 등의 순으로 결정 |
※ | 수요미달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
전용면적 50㎡ ~60㎡(15평~18평)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
신청자격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954,680원, '02기준) 이하인 자 |
선정순위 |
순위 | 순위별 요건 | |
1 순위 |
| |
2 순위 |
| |
3 순위 |
|
동일순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
구분 | 3점 | 2점 | 1점 |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이상~50세미만 | 30세이상~40세 미만 |
부양 가족수 | 3인이상 | 2인 | 1인 |
당해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 |||
• 청약저축 납입횟수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 추가납부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 이상 추가납부자 : 1점 | |||
•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
신청자격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396,200원, '02기준)이하인 자 |
선정순위 |
순위 | 순위별 요건 | |
1 순위 |
| |
2 순위 |
| |
3 순위 |
|
동일순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
구분 | 3점 | 2점 | 1점 |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이상~50세미만 | 30세이상~40세 미만 |
부양 가족수 | 3인이상 | 2인 | 1인 |
당해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자 : 3점(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는 적용 제외) |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 |||
•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일군위안부/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모자가정/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3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경우 : 3점(전용면적 40㎡ ~50㎡미나 주택에 적용) |
※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우선공급 : 제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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