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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있어서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하며,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최소한 신청인이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지 보장원칙이라고 함. 청산가치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변제계획의 수행을 통해 변제할 금원이 현재 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통한 총변제예정액은 명목상의 합계액에 불과하고 중간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단순히 명목상의 총변제예정액과 재산합계액을 비교해서는 안되며,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판단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와 재산합계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를 상회해야 청산가치가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음. 만일, 신청인에게 재산이 많아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청산가치 만족을 위해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 이외에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해야 함.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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