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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는 구입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0.2%의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3%의 등록세와 0.6%의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매입금액의 5.8% 내외 수준입니다.
*취득세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 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과세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합니다.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낼 때 세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양도소득세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등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기 투기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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