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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유리하게 쓰려면


1. 카드 사용액만큼 돈 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연간(12.1∼11.30) 사용한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외에 각종 포인트 적립, 카드대출, 연회비 면제, 부가서비스 혜택도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신용카드 복권당첨 확률은 이용 건수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연간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근로소득공제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현금 지출을 카드 지출로 전환하는 등의 지출 형태 전환이 필요하다.
공제금액 : × 20%
공제 한도액 : 총 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2. 연회비 줄이기와 제휴카드 100% 활용하기

매년 부담하는 연회비를 줄이자. 많은 은행과 카드사가 첫 회분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 해외 이용이 가능한 비자카드나 마스타카드의 경우는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 때문에 국내 전용카드보다 2배 이상 비싸므로, 해외여행 계획이 없다면 카드 교체도 검토해 볼일이다. 또한 제휴카드의 종류에 따라 추가 연회비 부담이 있으므로 본인의 생활 습관에 유리한 주(主)카드 내지는 맞춤카드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 결제기간은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대금은 물건을 산 날로부터 최장 53일 후에 결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제일이 8월27일이면 7월5일부터 8월4일까지 쓴 금액만 청구된다. 따라서 외상으로 살 것이라면 결제일을 멀리 앞두고 사는 것이 유리하다. 일시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결제일을 멀리 두고 사면 그만큼 여유로운 자금 운용이 되는 셈이다.

4. 기간에 따라 할부수수료율이 다르다

카드사, 할부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고, 통상 3∼5개월, 6∼9개월, 10∼14개월, 15개월 이상 단위로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동일 수수료를 부담하는 기간 내에서는 최장기간(5, 9, 14개월)으로 할부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5. 현금서비스에도 길일(吉日)이 있다

급할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금서비스. 서비스를 받는 날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이용기간이 길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결제일이 23일인 사람이 9월 30일에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면 10월 23일에 결제됨으로 23일간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만약 10월 1일에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면 11월 23일에 결제되기 때문에 53일간의 높은 수 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6. 여유자금이 있으면 선결제 제도 활용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대금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결제 제도를 활용하여 할부구매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 이용액에 대하여도 미리 상환함으로써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7. 한 가지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라

신용카드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연회비의 중복 지출을 막을 뿐 아니라, 카드회사와 은행이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 혜택 및 각종 대출제도를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연체는 절대 금물, 카드결제일 동일한 날짜로 통일

카드의 결제일을 넘겨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연체금뿐 아니라 신용정보도 불량하게 되어 카드이용 및 금융거래 상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통장과 연계시켜 놓는 것도 한 방법이고, 카드가 여러 개여서 결제일을 혼동하기 쉬운 사람은 신용카드 결제일을 모두 동일한 날짜로 통일시켜 놓는 것도 좋다.

9.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무료·할인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하라

신용카드사별로 현금서비스 수수료 및 할부수수료에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이를 꼼꼼하게 비교해서 조건이 가장 유리한 카드를 사용한다.

10. 부가서비스를 이용한다

해외출장이 잦은 사람이라면 항공사 제휴카드를,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면 정유사 제휴카드에 가입하여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별도의 이런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카드사 자체에서 실시하는 포인트 제도가 있어 실적이 쌓이면 사은품을 증정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할 수 있는 리볼빙제도, 대출이 가능한 카드론제도 및 무이자 할부가맹점 등을 감안하여 카드를 선택 사용하는 등 자신의 생활수준에 맞는 소비생활을 한다면 신용카드도 알뜰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정사용을 예방한다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이 서명을 해야한다. 분실·도난된 카드가 부정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카드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서명이기 때문이다. 도난·분실시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고를 지체했을 경우 회원의 일부 과실로 보아 전액 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실한 지 25일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25일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 신고센터 전화번호와 카드번호 둥을 별도로 메모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또 카드는 항상 본인이 소지해야 하고 어떤 경우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주소가 변경될 경우 즉시 카드사나 은행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하여 임의 사용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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