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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보증.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만 책임지는 보증.
보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한 보증이다.

2. 연대보증.
대출금 연체가 발생시 금융기관이 채무자나 보증인중 누구에게나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이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도 처분이 불편할 경우 금융기관은 보증인에게 채무를 넘길 수도 있다.

3. 공동보증.
여러사람이 함께 보증인이 되는 것.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어느 한 보증인에게 대출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은 없다. 본인보다 신용도 좋고 재산도 많은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유리.

4. 특정채무보증.
한 번, 한 건의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주는 것.


5. 근보증.
보증을 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보증이다.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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