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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런 조항들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조항에 표현된 대로 현저히, 심히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실례를 보면 정도의 차이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 낭비와 과소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이야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심하거나 그런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 아닌한 면책여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파산신청인에게 그가 실제로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닌한 사기파산죄니, 과태파산죄니 하는 그런 죄목을 덧씌우는 가혹한 판사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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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 변제계획이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알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이후 반드시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 완료를 확인하면 반드시 면책결정을 해야 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잔존 채권에 대해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된다고 하여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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