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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금융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한 돈 굴리기에 대한 고민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럴 때 ‘금융 세테크’는 손쉬운 재테크 방법이다. 예금 금리가 바닥을 기고 있지만 절세 상품에 가입만하면 안정적인 추가 수익이 보장된다. 실제로 이율이 높다고 아무 상품이나 무작정 가입했다간 1-2년 뒤 세금 폭탄으로 낭패보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로 사라질 예정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조합예탁금 가입 조건이 3년간 연장되므로 최대한 서둘러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서민 금고부터 두드려라=지역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금융 상품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민형 금융기관의 대표적 절세 상품은 단연 ‘세금우대예탁금’. 2000만원 한도에서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시중 은행권 일반 예금에 가입했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는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예를들어 2000만원을 연 5% 금리로 1년 간 맡겼을 때, 전체 이자 100만원에 대해 일반예금은 이자의 15.4%인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부과되지만 세금우대 저축은 1만4000원만 내면 된다. 가만히 앉아서 14만원의 세금 혜택을 얻는 셈이다.
더구나 서민 금고 이율이 시중 은행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우대예탁금 가입으로 얻는 이익은 더 커진다. 가입 기한과 조건 등이 2009년으로 연장됐지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좋다.
▲생계형 저축도 살펴라=생계형 저축은 서민 금고 뿐만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원래는 60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활용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60세 이상 노부모가 있다면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을 일반 통장이 아니라 생계형 저축으로 넣어주면 효도와 함께 단 한푼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일석 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부터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가입 자격도 완화돼 활용 폭이 더 커졌다.
정기예금은 물론 적금과 펀드 등도 생계형저축 제도를 활용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도 해당 기관의 증빙 서류만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된다.
▲시중 은행 세테크 상품 뭐가 있나=비과세는 아니지만 시중은행의 ‘세금우대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20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 9.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또 60세 이상(여성은 55세) 노인과 장애인도 6000만원까지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박희정 충남 농협 대사동지점 과장은 “버는 것 만큼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첫 걸음”이라며 “대출이자는 오르고 예금이자는 각박한 때에는 꼼꼼히 따져 세금을 줄이는 것도 요령”이라고 말했다.<권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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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기지론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지금 기존 대출을 갚고 다시 싼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얼마나 이자를 줄일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기지론 지금 갈아타면 얼마나 이익일까?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부터 모기지론 금리를 연 6.20%로 0.25% 인하했고 최근에 추가로 0.25%가 인하 되었습니다. 올초 연 6.70%였던 모기지론 금리가 현재 0.75%나 낮아 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70% 금리로 돈일 빌린 사람은 2만 2800명, 금액은 1조 5800억원에 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이 사람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 후 현재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연 6.70%로 올 초 모기지론을 받은 사람이라면 기존 대출을 갚고 현재 적용 금리인 5.95%의 모기지론으로 갈아타는 것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안 하더라도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 기존 6.7% 모기지론 대출자(고정금리)
- 대출금액 : 2억원
- 20년간 이자 : 20년 대출시(원리금 균등상환) 총 이자금액 163,549,380원
- 중도상환 수수료 : 1년 이내(2%), 1-3년(1.5%), 3-5년(1%)

> 신규 5.95% 모기지론 대출자(고정금리)
- 대출금액 : 2억원
- 20년간 이자 : 20년 대출시(원리금 균등상환) 총 이자금액 142,503,779원

> 비교
- 총 이자차액 : 21,045,601원
- 중도상환 수수료 : 2억원의 2%인 400만원
- 중도상환 수수료 감안 최소 1600만원 이상의 이자 감면 효과

위의 예를 보아 알 수 있듯이 고정금리 대출자의 경우 0.75% 정도의 금리차가 있을 경우 2억 대출시 중도상환 수수료 감안 만기까지 1600만원 정도의 이자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모기지론과 같이 장기 대출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모기지론 외에도 기존에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 취급수수료를 감안해 유리한 계산이 나오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 된다고 가정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거라 판단된다면 기존 대출자는 좀더 기다렸다 대출을 갈아 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더욱 어려워진 재테크 시장상황에서 좀더 이자가 높은 예,적금이나 펀드 상품 가입도 좋지만 기존 대출 이자 금액을 줄이는 전략이 재테크의 필수 조건 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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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3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서 10월에 결정나서  개인회생중입니다 매월 30만원식 작년 4월부터 납입하고있습니다 ..현재 수입이 전여 없는관계로 지금 다시 파신신청은 가능한지요 또 파산신청후에 불이익 돌아오는 것은 없는지요. 아울러 그동안 납입한돈도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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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에서 개인파산으로 신청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님의 채무가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파산신청 시 큰 무리없이 10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불입을 중단하신다고 해서 그동안 납입한 금원은 환급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참고로 파산신청시의 불이익은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점,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을 받으면 모두 사라지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하며, 다만 면책 후 7년동안은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발급 등의 신용거래는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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