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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부대’ 세금은 늘고 한숨도 느는데…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남자 직장인 다섯 명 중 한 명(21.6%)이 ‘1년 중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은 연말 정산일’이라고 대답했다. 여성 직장인들 중에서는 명절, 회식에 이어 피하고 싶은 날 3위(15.6%)로 나왔다. 하지만 귀찮다고 해서 연말 정산을 포기할 수 없다. 연말 정산은 매월 꼬박꼬박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에 제대로 ‘앙갚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 근소세 대폭 올라… ‘연말정산’으로 복수하자

더구나 올해는 미리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급 300만원을 받은 직장인이 올해 6% 임금이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독신자라면 정부가 매달 미리 떼 가는 근소세가 18만4480원이 된다. 지난해 14만3920원에 비해 월 28.3% 늘어난 셈이다. 1년으로 치면 48만6720원이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연말 정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는 길을 찾아야 한다. 찬바람이 불고, 연말 신문 재테크 코너에 ‘연말 정산 안내’가 쏟아져 나올 때 준비하면 늦다. 늦어도 4월부터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1. 과세표준 확인, 한사람에게 몰아줘라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회사에서 각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떼 비교해 보자. 깨알 같은 글씨들 한 귀퉁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항목이 있다. 만약 둘 중 한 사람이 이 항목에 4000만원이 넘는다면, 그 사람에게 연말 정산 포인트를 지금부터 몰아 줘야 한다. 4000만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누진세율이 각각 18.7%, 28.6%로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두 사람 모두 과세 표준을 40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보험료, 연금저축,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을 소득이 많은 사람의 명의로 미리미리 돌려 놓자.


2. 지금부터 꼬박꼬박 ‘장마’에 돈 넣어라
장기주택마련(장마)저축·펀드는 최고의 절세(節稅)상품이다.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가입할 수 있다. 원래 지난해 없어질 상품이었는데, 2009년까지로 판매시한이 늦춰졌다. 7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혜택이다.

이 상품은 분기당 3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는데, 소득 공제는 불입 금액의 40%, 연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00만원 소득 공제 혜택을 다 받으려면 연 750만원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절세 목적으로 4월부터 시작한다면 분기당 250만원씩 넣으면 된다. 300만원 소득 공제 혜택을 무시하지 말자. 연봉 4000만원이라면 연말 정산 때 최고 56만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두세 달치 갑근세에 해당한다.

금리는 연 4.5~5.2%(7년 만기) 수준인데 은행마다 차이가 난다(금리 비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 ). 다만 5년 이내에 해약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 공제 혜택을 다 돌려줘야 한다. 5년 내에 집을 사거나 결혼으로 목돈을 쓸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자.


3. 현금영수증 ‘부양가족 총동원령’을
전문직 회사원 박모(여·35)씨는 함께 사는 친정 엄마에게 부탁을 했다. “물건을 살 때 될 수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되, 꼭 내 전화번호 불러 줘야 돼”라는 말과 함께.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 공제(연봉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15% 소득 공제)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한도(500만원)를 몽땅 받으려면 연 3933만원어치를 써야 한다. 이 경우 연말에 최고 93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말 정산 잘하자고, 소득 대부분을 써버릴 수는 없는 일. 따라서 부양 가족들도 현금영수증 사용을 생활화하는 게 방법이다.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

 

① 부모님을 모시지 않지만, 생활비를 따로 지불시 공제가 됩니다.

② 교육비 중 육성기성회비 ․ 취학전 아동 피아노 학원비 등은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취학전 아동 태권도 ․ 수영학원비 ․학습지 구입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③ 교육비 중 사이버대학 등록비 ․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 같이 사는 동생 교육비 등은 공제가 됩니다.

④ 의료비 중 라식수술비 ․치료목적의 한약비 ․틀니 보철 스케일링비용 ․안경(50만원한도)콘텍트렌즈 비용 등은 공제가 됩니다.

⑤ 기부금 중 불우이웃돕기성금 ․ ARS기부금 ․노동조합비 ․ 학교발전기금 등은 공제가 됩니다.

⑥ 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본인부담분 전액 공제됩니다.

⑦ 보험료 중 보장성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료 각각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⑧ 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이하인 경우, 결혼 ․이사 ․장례비용 등의 사유가 발생시 각각 10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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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기본공제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보험료 •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건강보험공단 의료비부담 내역서
-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용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학원교육비
(수강료) 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하는 교육비영수증(인터넷 포함)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및 명세서(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결혼ㆍ이사ㆍ장례 •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당해 사유별 비용 계상 영수증제출은 없음)
연금(개인)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외국인 근로자 • 단일세율적용신청서(17% 단일세율 적용신청자만 작성)
기타공제 • 기타 공제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공제대상자 변경)이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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