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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기본공제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보험료 •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특
별
공
제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건강보험공단 의료비부담 내역서
-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용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학원교육비
(수강료) 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하는 교육비영수증(인터넷 포함)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및 명세서(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결혼ㆍ이사ㆍ장례 •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당해 사유별 비용 계상 영수증제출은 없음)
연금(개인)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외국인 근로자 • 단일세율적용신청서(17% 단일세율 적용신청자만 작성)
기타공제 • 기타 공제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공제대상자 변경)이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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