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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파산의 경우 ,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 파산채권의 조사 · 확정 , 파산재단의 관리 ·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하며, 동시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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