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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는 2007년 연말정산을 올립니다.

잘 챙기셔서 낸 세금 전액을 꼭 받으세요~~ ^^



1) 중복 공제가 가능한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주 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수업하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는 경우 교육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하면 교육비 공제(200만원 한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까지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자녀양육비로 100만원이 공제되므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3중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가 이중으로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등 인적공제에서만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공제 대상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즈렌즈 구입비, 라식 수술비, 보청기·휠체어·목발 구입비, 틀니 시술비, 스케일링,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의료비의 경우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한도(500만원)를 초과해도 공제된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3) 교육비 공제 대상
정규과정에 의한 초·중·고·대학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특기적성교육비 등 보충수업료와, 식대, 각종 학원비, 통학버스비, 기숙사비, 해외연수비 등은 제외된다. 초·중·고·대학생의 육성·기성회비는 공제대상이다.
취학 전 아동이 주 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유치원은 물론 피아노, 미술, 컴퓨터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태권도, 수영교습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사이버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취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낸 경우, 현금서비스로 사용한 금액, 제세공과금을 낸 경우 등은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안 된다.



5) 결혼·이사·장례에 대한 소득공제
결혼, 이사, 장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된다. 결혼의 경우 남녀 모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해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남녀가 단독 세대주였다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분가의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된다. 1년에 이사를 두 번 한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라면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6)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 한도, 30% 한도, 10% 한도의 개념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진다.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다. 50% 한도인 특례기부금은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정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한다. 30% 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인데 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된다. 10% 한도는 지정기부금으로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이다.
이제 한도의 개념을 알아보자. 예를들어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게 기부한 돈은 10%한도 기부금이다. 이 때 10%한도 기부금이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10%만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체 소득금액에서 선순위 기부금(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7)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 여부
암 등 중증의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에도 가입하고 장애인전용보험에도 가입하면 일반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험도료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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