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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해당 사건에만 적용됨)


파산신청서 접수



재판부 기록 검토



(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심문기일 지정∙통지 및 채권자 의견청취서 발송)



(의견청취서 회수 및 검토) (회답기간 : 3주~4주)



(심문기일 진행)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기각결정시 14일 내 즉시항고)



파산자에 대한 결정정본 송달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채권자에 대한 통지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

검사에 대한 통지 (파산법원의 관할에 상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파산선고 확정 통지 (본적지 시∙구∙읍∙면장)

(주무관청에의 통지) (의사, 약사, 세무사, 관세사 등 파산선고가 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 소지자에 한함)



면책신청 (파산선고 확정 후 30일 이내)



기록검토 (면책신청 기록 및 파산사건 기록 검토)



(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파산자 심문기일 결정 (면책신청일로부터 1~2개월 사이)



(파산관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명령)



파산자에 대한 기일소환장 송달

모든 채권자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파산관재인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심문기일 공고(관보 및 일간신문)



심문기일의 진행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선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파산자의 반론서 제출)



(의견청취기일)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면책결정문의 송달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만 송달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면책허가결정 확정



면책허가결정의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본적지 시∙구∙읍∙면장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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