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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빚이 있어요.

은행에 2100만원이 있고, 거래처에 2200의 빚이 있습니다.

또한 카드값두 1000만원정도 있고 사업을 하며 내지 못한 세금두 있어요....

저희는 집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 모두 깨서 조금이나마 빚을 갚고 남은 것이 이만큼 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돈이 없어 고모부 이름으로 된 월세집에서 살고 있어요.

신랑이 지금 다른곳에서 일을 갓 시작했는데 월급이 100만원정도 됩니다.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지는 않구요....

저와 딸을 부양하며 괸리비에 월세에 빚까지 도저히 갚을수가 없네요.

전혀 생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진 재산은 하나두 없고...

거래처에서 돈을 갚지 못하자 신용정보사무소에 의뢰를 한 모양입니다.

집에까지 찾아왔네요.애기가 어린데 놀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신용정보에서 신랑뒤를 쫒아 직장까지 쫒아 갈까 걱정됩니다.

집에 딱지 붙일거 같은데...아이 물건에두 붙힐까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대론 정말 살길일 없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저희가 지금 이런상황인데 파산신청이 될까요?

그리고 이런쪽으론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의뢰비가 얼마정도 들까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된 질문(2007-03-25 11:10 추가)

아...그리고 면책이 가능할까요? 면책받지 못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수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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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는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고 보이므로 충분히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님의 채무는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므로 100%까지 면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님과 같이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증대는 전형적인 파산신청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큰 무리없이 면책결정까지 무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파산면책 수임료는 각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인데, 저희 사무소의 경우 사안에 따라 80-90만원의 수임료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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