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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한자
과세표준
자동차의 실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차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구분 내용
납부기간
- 1기분 (상반기)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 2기분 (하반기)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
납부방법
후납이므로 매 분기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 달에 구 군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부
납부액
산출방법 승용차 1분기 (6개월) 세액: 배기량 * cc당 세액 * 1.3(교육세 30% 포함) ÷ 2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정액세(자동차세 표 참조)
2001년 하반기부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년 연세액을 5%씩 감하여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세액의 50%만 자동차세 부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구분 기준에따라 2001.1.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2004.12.31일까지 승합자동차 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단, 7인승-10인 이하 자동차로서 2000.12.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일시 납부하면 남은 기간 세액에서 10% 공제
소액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에 전액과세 (서울시 제외)
자동차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대상에서 제외
구분 차종별 비영업용 영업용 비고
승용차 2,500cc 초과 220원(286)/cc당 24원/cc당 기준: 연간세액
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교육세 포함 금액
세액한도: 연 300만원
2,000cc초과~2,500cc이하 220원(286)/cc당 19원/cc당
1,500cc초과~2,000cc이하 200원(260)/cc당 19원/cc당
1,000cc초과~1,500cc이하 140원(182)/cc당 18원/cc당
800cc초과~1,000cc이하 100원(130)/cc당 18원/cc당
800cc이하 80원(104)/cc당 18원/cc당
화물차
(적재차량) 10톤 이하 157,500 원/년 45,000 원/년 1) 비영업용 : 10톤 초과시
10톤당 3만원 추가
2) 영업용 : 10톤 초과 시
10톤당 1만원 추가
8톤 이하 130,500 원/년 36,000 원/년
5톤 이하 79,500 원/년 22,500 원/년
4톤 이하 63,000 원/년 18,000 원/년
3톤 이하 48,000 원/년 13,500 원/년
2톤 이하 34,500 원/년 9,600 원/년
1톤 이하 28,500 원/년 6,600 원/년
승합차 고속버스
- 100,000 원/년 대형버스: 승차정원41인 이상
일반버스: 시내, 시외, 비영업용
대형전세버스 - 70,000 원/년
소형전세버스 - 50,000 원/년
대형일반버스 115,000 원/년 42,000 원/년
소형일반버스 65,000 원/년 25,000 원/년
특수 대형특수자동차 157,500 원/년 36,000 원/년
소형특수자동차 58,500 원/년 13,500 원/년
소형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18,000 원/년 3,300 원/년 총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포함
(1)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6조의 2
(2) 대 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집행기관이 인도한 날로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날까지 기간분)
-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매매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매매용으로 제시된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 한다.
(1) 근 거: 시세감면조례 제2조 및 4조
(2) 대 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단, 시각장애인은 (1-4급) 본인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3) 대상차량: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만 가능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일 이전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
- 이륜 자동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한자
과세표준
자동차의 실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차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구분 내용
납부기간
- 1기분 (상반기)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 2기분 (하반기)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
납부방법
후납이므로 매 분기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 달에 구 군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부
납부액
산출방법 승용차 1분기 (6개월) 세액: 배기량 * cc당 세액 * 1.3(교육세 30% 포함) ÷ 2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정액세(자동차세 표 참조)
2001년 하반기부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년 연세액을 5%씩 감하여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세액의 50%만 자동차세 부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구분 기준에따라 2001.1.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2004.12.31일까지 승합자동차 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단, 7인승-10인 이하 자동차로서 2000.12.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일시 납부하면 남은 기간 세액에서 10% 공제
소액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에 전액과세 (서울시 제외)
자동차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대상에서 제외
구분 차종별 비영업용 영업용 비고
승용차 2,500cc 초과 220원(286)/cc당 24원/cc당 기준: 연간세액
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교육세 포함 금액
세액한도: 연 300만원
2,000cc초과~2,500cc이하 220원(286)/cc당 19원/cc당
1,500cc초과~2,000cc이하 200원(260)/cc당 19원/cc당
1,000cc초과~1,500cc이하 140원(182)/cc당 18원/cc당
800cc초과~1,000cc이하 100원(130)/cc당 18원/cc당
800cc이하 80원(104)/cc당 18원/cc당
화물차
(적재차량) 10톤 이하 157,500 원/년 45,000 원/년 1) 비영업용 : 10톤 초과시
10톤당 3만원 추가
2) 영업용 : 10톤 초과 시
10톤당 1만원 추가
8톤 이하 130,500 원/년 36,000 원/년
5톤 이하 79,500 원/년 22,500 원/년
4톤 이하 63,000 원/년 18,000 원/년
3톤 이하 48,000 원/년 13,500 원/년
2톤 이하 34,500 원/년 9,600 원/년
1톤 이하 28,500 원/년 6,600 원/년
승합차 고속버스
- 100,000 원/년 대형버스: 승차정원41인 이상
일반버스: 시내, 시외, 비영업용
대형전세버스 - 70,000 원/년
소형전세버스 - 50,000 원/년
대형일반버스 115,000 원/년 42,000 원/년
소형일반버스 65,000 원/년 25,000 원/년
특수 대형특수자동차 157,500 원/년 36,000 원/년
소형특수자동차 58,500 원/년 13,500 원/년
소형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18,000 원/년 3,300 원/년 총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포함
(1)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6조의 2
(2) 대 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집행기관이 인도한 날로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날까지 기간분)
-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매매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매매용으로 제시된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 한다.
(1) 근 거: 시세감면조례 제2조 및 4조
(2) 대 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단, 시각장애인은 (1-4급) 본인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3) 대상차량: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만 가능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일 이전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
- 이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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