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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를 내고 있는데


1. 적금을 든 사람이 초기에 대출을 받은 경우

적금을 붓고 있으면 만기에 대출이 무난하게 상환된다는 기대감에서 대출이 비교적 쉽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적금 납입에 대한 은행과의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후 월부금 납입을 중단하고 대출 원리금만을 상환해 간다면 은행과의 약속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 당초 만기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요량이었다면 은행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용도를 높이는 일 또한 재테크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2. 적금 만기에 임박하여 한,두달 동안의 필요자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

적금의 만기 약정 이자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기 이후에 해지해야 한다. 한 두 달 동안 이자를 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2, 3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다. 적금을 중도 해지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할 경우 손해보는 적금이자와 아껴지는 대출이자 중 손해보는 적금이자가 크기 마련이다. 중도 해지이율이 만기 이율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이다.


3. 대출을 쓰고 있는 도중 목돈이 생긴 경우

목돈이 생겼다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대출이자율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수일 내 다시 써야할 돈이라면 잠시 MMDA(이자를 많이 받는 입출식) 통장 등에 넣어 두었다가 자금계획에 맞게 쓰는 편이 유리하다.


4. 대출만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적금을 드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할 자금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경우나 청약부금 등 특별한 목적을 지닌 적금을 들고자 할 때는 대출과 무관하게 적금을 가입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성격의 목돈마련 적금이라면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적금을 드는 것보다 또박또박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상환 결정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요소는 무엇보다도 이자율 차이이다. 이자율 차에 의해 직접적으로 손익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때 간과해서 안될 점은 설령 예금과 대출이 동일 이자율이라 할지라도 대출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인 반면, 예·적금의 경우는 그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에서 별도로 소득세를 부담하고 지급받기 때문에 세금 차감 전 이자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출과 예·적금의 이자율을 비교할 때의 기준은 실지로 부담하고 받는 이자율이어야 한다.

이외에 수치화하기 어려운 적금 고유의 기능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적금을 들지 않고 대출 원리금을 갚아 간다면 중간에 건너뛰어도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적금을 들어 월납입액을 입금하지 않고 넘어 간다면 월납입액 지연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월부금을 붓기 위해 좀더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넉넉하게 소비 지출한 후 여유자금을 모은 경우보다는 소 비를 줄여서 모은 목돈이 값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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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유리하게 쓰려면


1. 카드 사용액만큼 돈 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연간(12.1∼11.30) 사용한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외에 각종 포인트 적립, 카드대출, 연회비 면제, 부가서비스 혜택도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신용카드 복권당첨 확률은 이용 건수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연간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근로소득공제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현금 지출을 카드 지출로 전환하는 등의 지출 형태 전환이 필요하다.
공제금액 : × 20%
공제 한도액 : 총 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2. 연회비 줄이기와 제휴카드 100% 활용하기

매년 부담하는 연회비를 줄이자. 많은 은행과 카드사가 첫 회분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 해외 이용이 가능한 비자카드나 마스타카드의 경우는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 때문에 국내 전용카드보다 2배 이상 비싸므로, 해외여행 계획이 없다면 카드 교체도 검토해 볼일이다. 또한 제휴카드의 종류에 따라 추가 연회비 부담이 있으므로 본인의 생활 습관에 유리한 주(主)카드 내지는 맞춤카드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 결제기간은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대금은 물건을 산 날로부터 최장 53일 후에 결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제일이 8월27일이면 7월5일부터 8월4일까지 쓴 금액만 청구된다. 따라서 외상으로 살 것이라면 결제일을 멀리 앞두고 사는 것이 유리하다. 일시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결제일을 멀리 두고 사면 그만큼 여유로운 자금 운용이 되는 셈이다.

4. 기간에 따라 할부수수료율이 다르다

카드사, 할부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고, 통상 3∼5개월, 6∼9개월, 10∼14개월, 15개월 이상 단위로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동일 수수료를 부담하는 기간 내에서는 최장기간(5, 9, 14개월)으로 할부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5. 현금서비스에도 길일(吉日)이 있다

급할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금서비스. 서비스를 받는 날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이용기간이 길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결제일이 23일인 사람이 9월 30일에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면 10월 23일에 결제됨으로 23일간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만약 10월 1일에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면 11월 23일에 결제되기 때문에 53일간의 높은 수 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6. 여유자금이 있으면 선결제 제도 활용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대금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결제 제도를 활용하여 할부구매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 이용액에 대하여도 미리 상환함으로써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7. 한 가지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라

신용카드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연회비의 중복 지출을 막을 뿐 아니라, 카드회사와 은행이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 혜택 및 각종 대출제도를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연체는 절대 금물, 카드결제일 동일한 날짜로 통일

카드의 결제일을 넘겨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연체금뿐 아니라 신용정보도 불량하게 되어 카드이용 및 금융거래 상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통장과 연계시켜 놓는 것도 한 방법이고, 카드가 여러 개여서 결제일을 혼동하기 쉬운 사람은 신용카드 결제일을 모두 동일한 날짜로 통일시켜 놓는 것도 좋다.

9.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무료·할인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하라

신용카드사별로 현금서비스 수수료 및 할부수수료에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이를 꼼꼼하게 비교해서 조건이 가장 유리한 카드를 사용한다.

10. 부가서비스를 이용한다

해외출장이 잦은 사람이라면 항공사 제휴카드를,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면 정유사 제휴카드에 가입하여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별도의 이런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카드사 자체에서 실시하는 포인트 제도가 있어 실적이 쌓이면 사은품을 증정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할 수 있는 리볼빙제도, 대출이 가능한 카드론제도 및 무이자 할부가맹점 등을 감안하여 카드를 선택 사용하는 등 자신의 생활수준에 맞는 소비생활을 한다면 신용카드도 알뜰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정사용을 예방한다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이 서명을 해야한다. 분실·도난된 카드가 부정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카드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서명이기 때문이다. 도난·분실시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고를 지체했을 경우 회원의 일부 과실로 보아 전액 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실한 지 25일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25일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 신고센터 전화번호와 카드번호 둥을 별도로 메모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또 카드는 항상 본인이 소지해야 하고 어떤 경우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주소가 변경될 경우 즉시 카드사나 은행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하여 임의 사용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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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하면 종신보험을 선택하라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부분은「보장 기간」이다. 아무리 좋은 보험상품이라도 자신에게 사고가 닥치기 전에 보험기간이 끝난다면 아무 보장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보험 기간을 짧게 반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긴 것을 한 번에 계약하는 편이 유리하다. 장기보험은 단기보험에 비해 보험회사의 사업비가 덜 포함되어 보험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고발생 후 새로 계약을 하려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가입을 거절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늘 위험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2. 우량보험사 골라야 ‘뒤탈’ 없다

보험사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가입자들이 당장 돈을 떼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가 일반 가입자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의 가입자들은 계약이 이전될 때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의 사례처럼 가입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손실을 요구할 기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우량 보험사를 선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험사들의 재무상태가 일목요연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 상태에서 가입자들이 보험사의 재무구조를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하는‘지급여력비율’을 참고하는 것이다.‘지급여력’이란 쉽게 말해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 전원에게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지급여력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젊었을 때라도 최소한의 보장은 필요하다

가능하면 젊었을 때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가입할수록 싸다. 젊었을 때는 그만큼 사망할 가능성이 적고 나이가 많을수록 사망할 가능성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거의 없는 나이에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무리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젊은 나이라도 어느 정도의 위험은 존재하므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4.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라

30대 남자라면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일 것이므로 만일의 경우에 가족 구성원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보장이 필요하다. 반면 여성의 경우라면 남자보다 필요한 보장이 적다. 또한 집안에 암으로 사망한 친인척이 있거나 암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암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속세가 염려된다면 고액의 저축성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골라야 한다.

5. 보험료가 적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보험료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과다하거나 과소한 보험료는 불필요한 보장 또는 부족한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해야할 점은 자신의 수입과 처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 3백만원을 받는 독신자(사무직근로자)가 생활이 여유롭다 하여 매월 5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고액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아무리 월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독신자는 가정?가진 가장에 비해 보장금액이 훨씬 적고 보장의 필요성도 그다지 많지 않다. 반면 월 150만원을 버는 택시기사가 소득이 적다고 해서 보험료를 최소화하여 보장이 적은 상품에 가입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다.

위험이 많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수입이 적다고 해도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충분한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과 처한 상황에 적절한 보장과 적당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전문가들은 수입의 6∼7% 범위 내에서의 보험료가 적정하다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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