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조건이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 기준
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초기 |
계약시 등 |
최초주택가격 X 30% |
3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10% 납부 |
초기 |
입주일로부터 4년 |
1.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⁴X 20% 2.감정평가금액 X 20% |
20% |
1, 2 중 낮은 금액 |
입주일로부터 8년 |
1.최촉주택가격 X (1+이자율)8 X 20% 2.감정평가금액 X 20% |
20% | ||
최종 |
분양전환시 |
감정평가액 X 30% |
30% |
|
1. 구성
일반(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분) 30%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20%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15%
생애최초(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20%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10%
노부모부양(만65세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 5%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100%이하 인자로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및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는 120%의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약17펑)이하인 주택에만 월평균소득 100%를 적용합니다.
3. 자산기준
보유부동산, 자동차금액이 기준 이하이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2억1천5백5십만원 이하(2015년기준), 자동차의 경우 2천7백9십4만원 이하(2015년 기준)입니다.
4.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실시 합니다.
5. 공급대상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가격은 분납금의 합계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계 와이즈노벨리아 (0) | 2016.02.24 |
---|---|
휘경 SK뷰 (0) | 2016.02.24 |
공공 5년, 10년 임대 주택 (0) | 2016.02.22 |
아파트 분양계획 (경기 3) (0) | 2016.02.03 |
아파트 분양계획 (경기 2)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