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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조건이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 기준

구분

납부시기

분납금액 산출방식

분납율

비고

초기

계약시 등 

 최초주택가격 X 30%

30%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10% 납부 

초기

입주일로부터 4년

 1.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⁴X 20%

 2.감정평가금액 X 20%

20%

1, 2 중 낮은 금액 

입주일로부터 8년

 1.최촉주택가격 X (1+이자율)8 X 20%

 2.감정평가금액 X 20%

20%

최종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 X 30%

30%

 

 

1. 구성

  일반(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분) 30%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20%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15%

  생애최초(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20%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10%

  노부모부양(만65세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 5%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100%이하 인자로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및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는 120%의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약17펑)이하인 주택에만 월평균소득 100%를 적용합니다.


3. 자산기준

  보유부동산, 자동차금액이 기준 이하이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2억1천5백5십만원 이하(2015년기준), 자동차의 경우 2천7백9십4만원 이하(2015년 기준)입니다.


4.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실시 합니다.


5. 공급대상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가격은 분납금의 합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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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향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조건이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1. 구성

  일반(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분) 30%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20%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15%

  생애최초(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20%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10%

  노부모부양(만65세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 5%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100%이하 인자로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및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는 120%의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약17펑)이하인 주택에만 월평균소득 100%를 적용합니다.


3. 자산기준

  보유부동산, 자동차금액이 기준 이하이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2억1천5백5십만원 이하(2015년기준), 자동차의 경우 2천7백9십4만원 이하(2015년 기준)이며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지정 및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일반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5년) 종료 후 분양전환을 실시 합니다.


5. 공급대상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중 감사상각비를 뺀 금액초과는 불가합니다.

(건설원가 = 최초 임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임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택지비 X 이자율 X 임대기간)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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