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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銀行에서는、은행권이 찢어지거나、타거나ㅏ한경우、겉면/뒷면이 있는조건으로、
하기의 면적기준으로 새로운 은행권으로 바꿔줍니다.
── 재(灰)가 된 은행권은、그 재가 은행권인것이 확인가능하면 면적에 포함됩니다.
◎ 면적이3분의2이상인경우 전액교환。
── 1万円권의 경우는1万円으로써、5千円권의 경우는5千円과 교환.
◎ 면적이 5분의 2이상、3분의2미만의 경우는 반액과 교환。
── 1万円권의 경우、5千円과 교환。
◎ 면적이 5분의 2 미만의 경우는 은행권으로써 가치가 없어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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