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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폐기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 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관할법원의 판결
- 주소지관할법원(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사건본인 또는 위반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절차개시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도록 하며 관할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고 있음(법원 출두 할 필요 없음)
* 비송사건 -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사건
∞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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