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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은 9월에 가입해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보험은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10월부터 바뀌는데, 그 결과 보험료가 올라갈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뜻은 한 보험사에 가입한 전체 보험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별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치는 보험사에도 적용됩니다. 즉 전체 보험사의 평균 보험료는 오르겠지만, 개별 보험사의 보험료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의 보험가격 자유화 정책 때문이며, 이제 암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가입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암, 운전자, 주택화재 보험은 9월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3단계에 걸쳐 생명보험, 장기 및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 참고) 종전에는 각 보험사가 자기 회사의 경험위험률과 보험업계의 평균위험률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자기 회사의 경험위험률만 사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위험률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이라 함) 즉 모든 보험사가 업계의 평균값 대신에 자기 회사의 고유값을 사용하게 되므로 종전보다 보험사별 보험료의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까지 자기 회사의 경험위험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업 경쟁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었던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암, 운전자, 주택화재 보험은 10월부터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귀하께서 이 3가지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면 9월에 가입하십시오.

특히 암보험료는 2004년 이전의 평균위험률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시행시기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1

2007.10.01

  특정 질병담보 (주1)

  배상책임, 비용담보 (주2)

  주택화재

2

2008.04.01

  입원(질병, 재해), 기타담보

  재물, 기타담보

  상해(개인)

3

2009.04.01

  생존,사망,재해담보 (사망,재해)

  질병, 상해담보

  상해(단체)


(주1) 특정 질병담보: 암, 간질환,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뇌졸중, 여성특정질병, 결핵 등의 사망,진단,입원,수술
(주2) 비용담보: 운전관련비용(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 및 의료손실비용

생명보험 상품도 비교견적을 해 본 후 가입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는 생명보험 상품도 자동차보험처럼 비교견적을 해 본 후 가입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혹 '○○보험은 △△보험사가 저렴하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각 보험사의 경험위험률은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릇된 얘기입니다.

아래 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험사 별 암 발생률인데, 보다시피 남자 40세, 여자 20세 및 40세는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AIG생명이 가장 낮으며, 남자 20세는 흥국생명, 그리고 남자 60세 및 여자 60세는 금호생명이 가장 낮습니다. (출처: 보험개발원 생보 제2005-0694호, 보험사 상품요약서) 물론 아래 표 외의 성별과 나이에 해당하는 분은 경험위험률이 낮은 보험사가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험가입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서 경험률이 유리한 보험사가 달라지므로, 생명보험처럼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내는 상품은 꼭 비교견적을 내 본 후 가입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참고: 생명보험료는 경험위험률 외에도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이자율도 감안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경험위험률이 낮은 보험사라고 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아님.)

성별

나이

보험업계 평균위험률

보험사 별 경험위험률

미래에셋, 신한, AIG

금호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20

0.000202

100%

 0.000290

144%

0.000244

121%

0.000145

72%

40

0.001124

100%

 0.001390

124%

0.001384

123%

0.001342

119%

60

0.010413

100%

 0.008541

82%

0.011481

110%

0.013908

134%

20

0.000254

100%

 0.000424

167%

0.000364

143%

0.000282

111%

40

0.002001

100%

 0.002715

136%

0.002809

140%

0.003091

154%

60

0.005215

100%

 0.005053

97%

0.006602

127%

0.006073

116%


출처 : 인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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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3.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4.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좁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보다 매우 넓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 중에서 위 (3)의 낭비, (4)의 불리한 조건의 채무부담 등의 사유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의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장래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시폐지나 면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가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6. 형사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희석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 상업장부 불기장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파산죄 (낭비, 도박, 편파행위, 상업장부 불기장 등의 행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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