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6.28 |
---|---|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6.28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6.28 |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6.28 |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