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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에 대한 오해

1.은행거래

:은행거래는 할수 있다.다만 채권기관에서 알았을경우에는 압류가 들어옴



2.취업제한

:일부회사들이 신원조회를 의뢰해 신용불량기록을 알게 되면 취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음.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취업이나 회사내에서 돈을 다루는 경리업무를 보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2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2005년 5월 27일까지 회사가 신원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기록을 통보해 주지 않는다.

서울보증보험은 1000만원이하 채무를 연체한 불량자는의 경우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을 해주고 있다.또 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신용회복지원자로 확정된 사람도 신원.재정보증을 해준다.



3.카드사용

;불량자로 들재되면 카드사용을 할 수 없다.하지만 신용 불량자라도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는 대부분은행에서 발급가능하므로 체크카드는 사용가능함.



4.휴대폰 사용

:신용불량자도 가입시점에 휴대폰 가입비와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개통을 할 수 있다.또 이미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기기변경과 번호변경도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신용불량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경우 보증금20만원을 예치하면 휴대폰 가입이 가능하다.보증금은 휴대폰 해지시 돌려받을 수 있다.



5.신용불량기록

:채무를 모두 갚는다고 해서 기록이 바로 삭제되지는 않는다.

신용불량 등록 후 90일내에 모두 갚거나 1000만원의 대출금이나 200만원 이하 카드연체대금을 갚을 경우 신용불량기록은 즉시 삭제된다.하지만 신용불량등록 후 90일을 초과해 1년 이내에 갚을 경우 1년 간 기록이 보존되고 1년을 초과해 갚으면 2년 간 기록이 보존된다.

따라서 돈을 모두 갚더라도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라는 형태로 여전히 기록이 관리된다.



6.해외출국

:신용불량자라 해서 출국의 자유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해외여행에 제약을 받지 않더라도 비자 발급시에는 거절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보십시요,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라면 해외여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해야 하며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다음고 같습니다.

1)일정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까지 납부하지안은자.

2)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3)일정액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형집행정지중인자.

6)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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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토총의 비정규 처우개선 요구
① 춘투 "비정규직을 위하여" (중앙)
▶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 노동계의 주장은=한국노총은 3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상 지침을 산하 조직에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출산.육아.질병.부상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되 노조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민주노총도 이미 각 사업장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을 연동해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 지침을 내려보냈다. 예컨대 원청업체가 임금을 8% 올리면 하청업체도 8% 인상토록 하자는 것이다.
▶ 재계와 정부 입장은=노동계의 이런 요구에 대해 재계는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고용조건 등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만 개선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② 30%가 건강보험 안돼(중앙)
▶ 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의 월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로 떨어졌다.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 미만인 노동자 92만명 중 대부분(96%)이 비정규직이다.
또 정규직의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가입률이 30%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물론 병이 나면 당장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률마저 28.9%에 불과하다.

● 노동부 노동통계조사
① 신규채용 퇴직 앞질렀다. (서울)
▶ 지난해 12월 사업체의 채용인원이 퇴직자 수를 넘어서 4개월재 게속된 '퇴직초과'현상이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의 '2003년 12월 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신설 또는 휴·폐업 사업장을 제외한 사용근로자 5명이상 사업체의 채용인원은 11만 9000명으로 집계, 반면 퇴직자는 11만 4000명으로 채용인력이 5000명 더 많음

② 영세-대기업 임금격차 커졌다 (서울경제)
▶ 노동부의 '2003년도 임금·근로시간·노동이동 동향'에 따르면 5∼9명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을 100로 했을 때 5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의 임금수준은 197.2로, 전년 동기의 185.4 지난 2001년 같은 기간의 172.1에 비해 격차가 더욱 커졌다.

● IMF '스페인 노사모델'권고
▶ 국제통화기금(IMF)이 높은 청년실업률, 낮은 생산성 등 한국의 노동 문제 취약성은 고용시장이 과도하게 보호 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으로 극도로 양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이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Labor Market Duality)’를 깨야 한다”며 1997년 노사간의 대타협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스페인 모델을 대안으로 권고했다.
▶ 3일 재정경제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한국 정부와의 연례 정책 협의를 거친 뒤 지난달말 내놓은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 지난해말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비정규직 비율(32.6%)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 IMF에 따르면 ‘스페인 모델’은 정규직에 대한 퇴직금을 3분의2 수준으로 낮추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97년 노사간의 타협으로 퇴직금을 대폭 줄이고 18세~29세 청년실업자와 45세 이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사회보장 부담을 40~60% 가량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은 이를 통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생긴 150만개의 일자리 중 76%가 정규직에서 창출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노사정위원회 이호근 전문위원은 “그동안 스페인 노사모델은 자료 부족으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IMF 권고를 계기로 스페인 모델의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 실업자 노조허용 문제 있다 (매경)

▶ 실업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워, 근로자 확대 해석은 자칫 사회불안 심화 우려마저 낳게 해
▶ 특히 실업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를 사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노조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문제
▶ 노동계가 실업자까지 끌어안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는 좀더 신중히 판단해야,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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