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구분공제요건공제항목공제(한도)액준비서류(제출대상자)서류발급처
인
적
공
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 본인ㆍ배우자
- 직계존속
(남60세, 여55세)
- 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본인)본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ㆍ공제가족 변동자)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자 않은 경우만)
읍ㆍ면ㆍ동사무소-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가족중 취학, 질병요양, 근무등으로 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본인이 작성(재학ㆍ요양ㆍ재직ㆍ사업자증명 첨부)- 호적등본ㆍ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중 1부
(동거 입양자가 있는경우
)구청ㆍ동사무소 입양기관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읍ㆍ면ㆍ동사무소추가공제
- 경로 우대자(70대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있는 여성근로자)
-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경로자ㆍ장애인 1인당 150만원
- 부녀자ㆍ자녀 양육비 공제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증명서ㆍ상이증명서ㆍ장애인수첩 사본 중 1부(장애인이 있는 경우)의료기관.
읍ㆍ면ㆍ동사무소- 호적등본ㆍ주민등록등본
(부녀자 공제 대상자)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 포함해 2인인 경우
- 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영수증사본, 보험증권사본해당 금융기관특별
공
제보험료 공제- 국민건간보험료ㆍ고용보험료- 본인부담액 전액- 영수증사본, 보험증권 사본등 보험료 납입증명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해당
금융기관-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 장애인 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료 납입영수증
(장애인대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추가공제)
- 의료비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 안경 구입영수증.
- 2003.7.1 이후 의료기관, 약국 지출분은 병원, 약국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규칙에 정한 영수증만 인정.
교육비 공제(근로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근로자 본인(대학원 학비, 포함)
1인당
- 전액
- 보육비ㆍ교육비ㆍ공납금 납입영수증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 학원교육비 영수증
(취학전아동의 교육비에 한함)
-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해외 유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
- 장애인특수 교육비 납입영수증
(특수교육을 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학원장
국외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ㆍ재활실시기관
- 영유아ㆍ유치원ㆍ취학전 아동- 2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 200만원- 대학생- 700만원-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한도300만원
1000
만원 한도
원리금 상환공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출기간 15년
(거치기간 3년이내 1000만원이내) 기부금 공제- 국가ㆍ이재민ㆍ사회 복지시설기부금- 기부금 전액- 기부금명세서ㆍ기부금납입영수증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기부금 접수기관- 공익성기부금
(재경부가 해당기관을 매년 발표)-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
이사비ㆍ
장례비 공제상여금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500만원이하 급여생활자
각각 100만원
- 예식비, 장례비: 사망 또는 결혼사실이 나와있는 호적등본
- 이사비: 주민등록등본 + 매매 or 임대차 계약서
연금보험료와 연금저축 소득공제개인연금
저축공제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불입액의 40%
(연 72만원한도)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통장사본해당
금융기관연금저축
공제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경우불입액 전액
(연240만원 한도)연금저축 납입증명서해당
금융기관기타 소득공제우리사주
출연공제종업원이 우리사주에 출연한 경우당해연도 출자금
(연240만원한도)
우리사주조합출자확인서
우리사주
조합투자조합 출자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벤쳐기업ㆍ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투자연도에 따라 투자액의 15∼30%
(소득의50%또는 70%한도)- 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
- 출자(투자)확인서중소기업청 투자조합관리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신용(직불)카드 소득공제신용(직불카드 포함)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500만원 한도)
- 신용(직불ㆍ체크) 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직불ㆍ체크)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신용카드발급회사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학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입니다.공제항목공제요건공제(한도)액준비서류(제출대상자)서류발급처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1995.11.1 ~ 1997년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국민주택기금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이자상환액의 30%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등기소(신청서는 본인이 작성)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2002.1.1 ~ 3.31까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후 계속 유지불입액의 7%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은행, 보험사의 인터넷에서 출력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가정 또는 직장에서 근로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서류는 정상적인 서류로 인정하여 서류수집에 따른 근로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인터넷으로 출력된 증명서류 중 다음에 열거된 증빙 외의 증빙서류는 인터넷 출력서류는 정상서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발급서류명공제대상 등공제한도보험료 납입증명서- 우편발송된 것을 제출하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발급.
-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
- 불입금액의 40%72만원연금저축 납임증명서연금저축 불입액 전액240만원특히,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출력된 증빙서류는 정상서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신용카드회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추가로 제출해야할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거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인데,근로자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부양가족중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퇴거사유별추가증빙서류취학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질병의 요양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취직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사업사업자등록증 사본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근무지(변동)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종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는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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