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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4월 단기금융회사(현행 전환종금사)의 수신기반 강화와 대고객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자금규모가 작아 단기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일반고객이나 투자위험 없이 단기간의 자금운용을 원하는 고객을 위하여 단기금융회사가 다수 고객의 수탁금을 종합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로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수익성, 안정성 및 환금성이 보장된 금융상품이다.
종합금융회사는 동 수탁금을 기업어음, 무역어음, 팩토링금융어음 또는 채권, 국공채, 금융채,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상장채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운용하여 동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률을 차등적으로 결정하며 "어음관리계좌 수탁금" 통장에 의해 거래된다.
(1) 최저수탁금액: 제한 없음(97.7.11 개정)
(2) 예탁기간: 180일 이내이나 초과시 자동재투자
(3) 이자지급: 인출시 원리금 지급
(4) 수 익 률: 수탁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종합금융회사는 동 수탁금을 기업어음, 무역어음, 팩토링금융어음 또는 채권, 국공채, 금융채,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상장채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운용하여 동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률을 차등적으로 결정하며 "어음관리계좌 수탁금" 통장에 의해 거래된다.
(1) 최저수탁금액: 제한 없음(97.7.11 개정)
(2) 예탁기간: 180일 이내이나 초과시 자동재투자
(3) 이자지급: 인출시 원리금 지급
(4) 수 익 률: 수탁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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