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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런 조항들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조항에 표현된 대로 현저히, 심히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실례를 보면 정도의 차이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 낭비와 과소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이야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심하거나 그런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 아닌한 면책여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파산신청인에게 그가 실제로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닌한 사기파산죄니, 과태파산죄니 하는 그런 죄목을 덧씌우는 가혹한 판사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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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의도된 악의적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관계자들이 퍼뜨리는 말들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되더라도 실제로 입는 불이익은 신원조회가 필요할 때(예를 들면 공무원 등이 되려고 할 때) 파산자로 조회되는 것일 뿐 신용불량 상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에도 기록되어 평생 쫓아다닌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호적, 주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아무런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 외에는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평생 불이익이 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그러나 연좌제가 폐지된 지금 그러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신원조회시 나타나는 점 등 불이익은 완전 면책이 되어 자동복권되거나 일부 면책으로 나머지 채무를 변제 후에 복권 신청을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 면책 과정을 거쳐 과중채무자들을 구제해 주는 현실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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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후 복권이 되면 모두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①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②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교사, 교수,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친절하게 자기 돈써서 파산신청을 해주기도 합니다.



③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④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후 파산절차 종결전 소위 빚잔치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동시폐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⑤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④ 번 처럼 파산선고후 파산종결시까지의 빚잔치 때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⑥ 파산자는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구청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조회 사항의 하나로 기재됩니다. -> 살면서 신원증명서라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처럼 흔히 볼 수 있는 민원 서류가 아닙니다. 구청의 내부에 있는 한 명부에 등재되었다가 일반인이 아닌 기관 등에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 알려주는 것입니다.



⑦ 은행에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연체 시작해서 3개월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그때부터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자기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빼앗기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사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불이익은 그 실체를 따져보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겪는 것과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했다가 면책을 받지 못해 파산자로 남은 한 분이 그 이후 찾아온 채권추심원에게 파산선고문을 들이밀자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인한 아무 것도 가진게 없는 파산자에게 10원이라도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진 과중한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떳떳히 인정하고 파산신청을 했다가 파산선고만 받고 불행히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가 과중채무자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정이 낫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빚을 갚아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채권자에게 착한(?) 과중채무자의 일반적인 현실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매월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이미 받은 대환대출들의 사실상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조금 남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어렵게 연명하며, 그러면서도 또 다른 채권추심원들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그들의 닥달을 견디기가 힘들어지면 그들 요구대로 가까운 친지를 또 한명 끌어들여 인질 보증( 대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는 것은 정상적인 보증이지만 전혀 대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서는 것은 말 그대로 인질입니다. 실제로도 그들이 그렇게 활용합니다. )을 세워 대환대출을 하나더 추가 시킵니다. 그리고는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 친지들에게 또 빚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버티는 것도 한두 달이고 곧 여러 개의 대환대출금이 연체되어 인질들이 당하는 고통( 대환대출이 연체되면 그들이 기다렸듯이 바로 보증선 사람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은행과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첫달 연체율이 무려 50% 정도나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새로운 빚을 내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라고 인질 보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 절박한 심정이 되어 이성을 잃은 나머지 고리사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결국 자신과 가족, 인질 보증선 친지들이 모두 황폐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면책이 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를 벗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보증인이 파산자에 대해 구상권( 보증인이 급한 대로 먼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나중에 주 채무자에게 돈을 물어달라는 권리 )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강력한 도덕적 의무로 자신 때문에 보증선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마땅하겠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때 보증인들도 같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증채무는 자기채무보다 면책이 훨씬 잘 됩니다. 채무자의 전체 채무가 5천만원인데 보증은 어느 한 곳에 1000만원 뿐이다, 이런 정도라면 보증인까지 무리하게 파산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주 채무자만 파산신청해서 5천만원 면책을 받은 다음 보증채무인 1000만원은 본인이 당연히 보증인을 대신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진술서 등에 담으면 판사님께서 좀더 가상하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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