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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가장 손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연리로 따지면 20%가 넘는 고리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어떠한 대출 상품보다 비싸게 돈을 빌려쓰고 있는 것이다.
현금서비스는 월 70만원 범위에서 현금을 제공받은 후 대금 청구일에 일괄 변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올 4월부터 신용카드 회사마다 현금서비스 한도액을 확대해 최고 5백만원까지 한도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도액이 늘면서 현금서비스를 통해 급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무심코 사용했다가는 엄청난 수수료에 허리가 휠 수도 있으므로 수수료를 염두에 두고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수수료를 따질 여유가 없겠지만 좀 더 알뜰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신용카드사별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비교해보는 것도 지혜이다.

중도상환제 이용하면 수수료 절감할 수 있어

현금서비스는 이용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보통 30~50일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다단계화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단 기간은 카드사별로 17~23일까지 차이를 보이며 최장 기간도 카드사별로 47~53일까지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편의상 신용카드사별로 30일과 40일, 50일의 이용일수를 나눠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일수 30일일 때
▲비씨카드의 경우 농협·기업 등 기타 은행이 1.90%, 제일 1.90%, 조흥 2.00%, 서울 2.00%다.
▲국민카드는 2.00%
▲외환카드 2.00%
▲LG캐피탈 2.38%
▲삼성카드 2.35%
▲대우 다이너스카드 2.35% ▲동양 아멕스카드 2.40%다.

이용일수 40일일 때,
▲비씨카드의 경우 전 회원사가 2.70%다.
▲국민카드는 2.95%
▲외환카드 2.95%
▲LG캐피탈 3.10%
▲삼성카드 3.15%
▲대우 다이너스카드 3.15%
▲동양 아멕스카드 3.20%다.

이용일수 50일일 때,
▲비씨카드의 경우 농협·기업·조흥 등 기타 은행이 3.10%, 제일 3.20%, 서울 3.30%다.
▲국민카드는 3.80%
▲외환카드 3.70%
▲LG캐피탈 3.95%
▲삼성카드 3.90%
▲대우 다이너스카드 3.80%
▲동양 아멕스카드 4.10%다.

이로써 볼 때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비씨카드이다.
하지만 현금서비스는 연리로 따지면 연 20~30%가 넘는 고리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연 11~14%인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비싼 금리이므로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할 때는 가급적 단기간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최근에는 대다수의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중도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결제일 이전이라도 돈이 생기면 바로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카드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ARS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될 경우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말고 현금서비스라도 받아 갚도록 한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율이 연 30% 가까이 된다고 볼 때 이보다 수수료가 싼 현금서비스를 통해 카드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결제하는 것도 요령이다.
이 방법은 자동이체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사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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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영업자가 아닌 파산사건 또는 영업소가 없는 파산사건은 그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파산법 제96조 제2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영업자가 아닌 채무자의 자기파산신청의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접수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 1. 20. 개정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한구역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되어 서울지방법원 내 5개 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파산신청의 관할구역도 나뉘게 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되었으나, 현재 의정부지방법원만 별도로 파산신청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서울지역의 파산신청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서울지역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과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201호에 있는 파산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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