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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토요판에 부동산 사기 피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서 간략한 내용만 정리해봅니다.

 

먼저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주소만 알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하단의 '열람일시'를 꼼꼼히 보는 거라고도 합니다.

 

최근의 등기부등본을 보는게 좋겠죠!

 

 

두번째는 부동산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실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압류, 경매 내역을 살펴보는 거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근저당권 확인도 필수이고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먼저 잡힌 근저당에 밀려 후순위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집값에 50%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인된 집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누리집(http://rt.molit.go.kr)에서 정부가 집계하는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케이비(KB) 부동산시세’(http://nland.kbstar.com)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파악한 가격을 조회하는 것이죠.


 

세번째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게약을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당사자를 마주 앉았어도 신분증 확인은 빼놓지 마시고요.

 

 

위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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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지·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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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10월 12일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134건 등 총 484건 741억원 규모의 서울·경기지역 압류재산 물건을 인터넷 공매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매에 나온 물건들은 대다수 주택과 토지 등이여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매물건이란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분을 의뢰한 물건들이다.

공매물건은 부동산 침체기 때에는 매각 조건이 좋고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가면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다.

물론 부동산 경기와는 상관없이 투자 대상에 대한 자금규모를 갖추고 시작해야 되지만 틈새시장 가운데 또 하나의 다른 돌파구로 볼 수 있다.

적극적 투자자들에게는 공매물건이 군침이 도는 부동산이기는 하지만 투자시에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공매물건은 부동산 침체기 때 조건이 좋다는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완화된 조건에 매각을 받고 좋은 시장일 때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선택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자금으로 재투자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매물건에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점은 부동산 침체기에서 약간 상승기류가 있을 때 투자 적기이다.

유례없는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접해든 올해에는 공매물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공매물건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권리분석만 잘 한다면 훌륭한 재테크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가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와 관련해서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에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때그때 부동산 시장 흐름 에 따라 제시하기 때문에 투자 시 이 전매와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전매를 허용했다가 호황이 되면 전매를 강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공매를 위해서는 입찰 전 현장 확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적당한 입찰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특히 공매에 나오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낙찰가를 정해야 한다.

또 세금 압류일자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 등의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 부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입찰이 시작되기 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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