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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군복무자 및 6개월 내 입대예정자로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자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자
   ※ 단, 장교 및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 해당하거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추가 유예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이자면제 :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면제

*방문 :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우편 :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 기재 후 아래 주소로 우편송부
            ▷수신처:(우100-061)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2174호 담당자 앞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사실 통보(휴대폰, 이메일, 우편 등)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위원회 상담소에
   반드시 방문(외출, 외박, 휴가 등)하여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채무조정 서류에 본인이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채권기관명 및 채무액은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상세히 기재하며, 신청서에 가족 등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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