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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에 대한 오해

1.은행거래

:은행거래는 할수 있다.다만 채권기관에서 알았을경우에는 압류가 들어옴



2.취업제한

:일부회사들이 신원조회를 의뢰해 신용불량기록을 알게 되면 취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음.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취업이나 회사내에서 돈을 다루는 경리업무를 보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2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2005년 5월 27일까지 회사가 신원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기록을 통보해 주지 않는다.

서울보증보험은 1000만원이하 채무를 연체한 불량자는의 경우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을 해주고 있다.또 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신용회복지원자로 확정된 사람도 신원.재정보증을 해준다.



3.카드사용

;불량자로 들재되면 카드사용을 할 수 없다.하지만 신용 불량자라도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는 대부분은행에서 발급가능하므로 체크카드는 사용가능함.



4.휴대폰 사용

:신용불량자도 가입시점에 휴대폰 가입비와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개통을 할 수 있다.또 이미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기기변경과 번호변경도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신용불량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경우 보증금20만원을 예치하면 휴대폰 가입이 가능하다.보증금은 휴대폰 해지시 돌려받을 수 있다.



5.신용불량기록

:채무를 모두 갚는다고 해서 기록이 바로 삭제되지는 않는다.

신용불량 등록 후 90일내에 모두 갚거나 1000만원의 대출금이나 200만원 이하 카드연체대금을 갚을 경우 신용불량기록은 즉시 삭제된다.하지만 신용불량등록 후 90일을 초과해 1년 이내에 갚을 경우 1년 간 기록이 보존되고 1년을 초과해 갚으면 2년 간 기록이 보존된다.

따라서 돈을 모두 갚더라도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라는 형태로 여전히 기록이 관리된다.



6.해외출국

:신용불량자라 해서 출국의 자유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해외여행에 제약을 받지 않더라도 비자 발급시에는 거절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보십시요,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라면 해외여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해야 하며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다음고 같습니다.

1)일정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까지 납부하지안은자.

2)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3)일정액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형집행정지중인자.

6)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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