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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대비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뒤늦게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꼼꼼한 재무 설계 없이 단순하게 소득공제만을 노리고 이들 절세형 상품에 가입했다가는 자칫 낭패를 겪기 쉽다. 소득공제 상품은 대부분 5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만기(대개 만 55세까지) 전에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세율 22%, 주민세 포함)를 물어야 하고, 특히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땐 추가로 2.2%(주민세 포함)의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240만원을 납입,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직장인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주민세를 포함해 대략 47만원(세율 19.8%, 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직장인이 내년에 이를 해지할 경우 52만8000원의 기타 소득세와 5만2800원의 해지가산세를 합쳐 총 58만원 가량을 토해내야 한다. 결국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47만원 이외에 생돈 11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먼저 1년 안에 해지하는 경우는 그동안 납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을 물어내야 한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300만원을 부어 120만원(3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 받으면 약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1년 안에 해지하면 24만원(300만원의 8%)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고, 가입일 이후 1~5년 사이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를 추징당한다. 가입 후 5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면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공제만을 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최소한 5년까지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연금저축의 2% 해지가산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추징세액만 제외되고, 연금저축의 기타소득세는 만기에 연금을 받지 않은 한 부과됨에 유의) 예컨대 가입자가 퇴직했거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해외 이주나 저축기관의 영업 정지 등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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