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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6개월치 월세보다 많아야
2004. 03. 21, pm 8:04 (KST) 기사전달 기사프린트 기사저장
단순히 시세차익을 겨냥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대부분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게 된다.
은행금리가 높던 시절에는 전세보증금을 가급적 높여 이를 은행에 맡겨서 발생하는 이자로 임대소득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은행금리가 낮아진 최근에는 전세보증금을 단순히 은행에 맡겨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따라서 가급적 전세보증금은 낮게 하고, 대신 월세를 높여 임대소득을 얻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수익률 면에서는 임대보증금은 낮게, 월세는 높게 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임대보증금이 가지는 법률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무턱대고 임대보증금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월세가 잘 들어오지 않거나 임대기간이 종료후 임차인이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를 염두해 둬야 하기 때문이다.
월세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 보통 임대인은 2개월분의 월세가 밀린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하게 된다.
명도소송은 소장 제출시점으로부터 판결때까지 통상 3∼4개월 정도 걸린다.즉 임대인은 5∼6개월의 월세를 받지 못한 시점이 돼야 임차인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전세보증금은 6개월분 월세를 합한 금액보다는 많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 계약기간이 가까워져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했는 데, 기존 임차인이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종료일에 집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경우 집주인은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 때 새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제 날짜에 이사를 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집주인은 기존의 임차인을 상대로 자신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액수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큰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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