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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 관한 몇 가지 유용한 상식 >
‘세금’하면 일단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1월에 연말정산, 5월에는 종합소득세, 1월과 7월에는 부가가치세 등등 무슨 세금이 이리도 많은지 까다롭고 심란하기만 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다. 절세를 하려면 일단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래에서 사례를 통해 세금에 관한 몇가지 유용한 상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재산세는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서울 마장동에 거주하는 하후돈은 며칠 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가진 땅이라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묘지밖에 없는데 재산세라니 무슨 말인가. 화가 난 하후돈은 국세청에 항의전화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라는 말만 냉담하게 할 뿐이었다.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하후돈과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다. 세금은 무조건 국세청에서 관할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세청은 이름 그대로 ‘국세’를 걷는 기관이다. 세금에는 국가가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가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관할한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답답하신 분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를 기억하면 편리하실 것이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청에 문의)
△지방세 -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2. 왜 올해는 재산세를 두 번 내야 하나요
서울 성수동에 거주하는 여포는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7월에 세금을 낸지가 언제라고 또 고지서가 날아오다니,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고 생각한 여포는 화가 나서 구청에 전화를 했다.
여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작년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별도로 냈는데 2005년부터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로 나누어서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내도록 바뀌었다는 것이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납세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과거의 세금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만큼 자주 바뀌는 법도 드물 것이다. 세법은 매년 많은 부분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심지어 조세 전문가들조차 세법 개정에 잠시 소홀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신문이나 뉴스에 세금과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3.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다?
세무사 제갈공명은 얼마전 유비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을 나누어 가지다보니 재산의 시가가 대략 8억이 넘어 상속세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냐는 질문에 유비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이에 제갈공명은 상속세는 안내도 된다고 대답해 주었다.
재산이 8억이나 되는데 상속세는 한푼도 안내도 된다는 말인가. 자녀가 있고 모친이 살아계신 경우 상속받는 재산이 대략 10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증여세의 경우 부모자식간의 증여 3천만원까지만 세금을 안매기는데 비해, 상속세는 비교적 이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재산 8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 재건축조합 등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세금’하면 일단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1월에 연말정산, 5월에는 종합소득세, 1월과 7월에는 부가가치세 등등 무슨 세금이 이리도 많은지 까다롭고 심란하기만 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다. 절세를 하려면 일단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래에서 사례를 통해 세금에 관한 몇가지 유용한 상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재산세는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서울 마장동에 거주하는 하후돈은 며칠 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가진 땅이라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묘지밖에 없는데 재산세라니 무슨 말인가. 화가 난 하후돈은 국세청에 항의전화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라는 말만 냉담하게 할 뿐이었다.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하후돈과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다. 세금은 무조건 국세청에서 관할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세청은 이름 그대로 ‘국세’를 걷는 기관이다. 세금에는 국가가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가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관할한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답답하신 분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를 기억하면 편리하실 것이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청에 문의)
△지방세 -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2. 왜 올해는 재산세를 두 번 내야 하나요
서울 성수동에 거주하는 여포는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7월에 세금을 낸지가 언제라고 또 고지서가 날아오다니,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고 생각한 여포는 화가 나서 구청에 전화를 했다.
여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작년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별도로 냈는데 2005년부터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로 나누어서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내도록 바뀌었다는 것이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납세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과거의 세금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만큼 자주 바뀌는 법도 드물 것이다. 세법은 매년 많은 부분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심지어 조세 전문가들조차 세법 개정에 잠시 소홀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신문이나 뉴스에 세금과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3.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다?
세무사 제갈공명은 얼마전 유비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을 나누어 가지다보니 재산의 시가가 대략 8억이 넘어 상속세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냐는 질문에 유비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이에 제갈공명은 상속세는 안내도 된다고 대답해 주었다.
재산이 8억이나 되는데 상속세는 한푼도 안내도 된다는 말인가. 자녀가 있고 모친이 살아계신 경우 상속받는 재산이 대략 10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증여세의 경우 부모자식간의 증여 3천만원까지만 세금을 안매기는데 비해, 상속세는 비교적 이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재산 8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 재건축조합 등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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