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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가점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청약예·부금가입자들의 내집마련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아파트 대부분의 청약 ‘당첨권’이 청약가점 30~35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송파, 광교 등 인기지역에선 가점이 더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무주택 여부·기간이 중요=가입자의 점수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산업연구원 분석결과, 이번 청약제도 수정안에서 총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항목은 무주택 기간,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순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통장 가입기간이 5년으로 같다고 가정할 경우 무주택 기간이 10년이고, 부양가족이 2명인 ㄱ씨는 총점이 44점이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4명으로 2명이 많지만 무주택 기간이 4년으로 짧은 ㄴ씨는 총점이 42점이 돼 ㄱ씨보다 2점 낮아진다.

반면 집이 있는 경우는 가점제에서 크게 불리해진다. 주택을 한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이 없고 2순위 청약만 가능한데다 2주택 이상인 경우는 2순위에서도 보유 호수별로 5점씩 감점되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청약 시뮬레이션 결과 가점 30~35점을 확보한 무주택자라면 광교, 송파 등 인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결혼 후 4~5년이고 자녀를 갖는 무주택자라면 가점 30점은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전략은 이렇게=일단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가점이 최대 17점이어서 당락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영개발 등으로 공공부문의 공급이 늘어나서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소형평형 무주택자도 가점제 도입으로 내집마련 기회가 이전보다 넓어진다. 9월 이후 주변 시세보다 20~30%가량 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알짜 분양물량을 기다리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무주택자 등은 중대형 예금통장을 갖고 있다면 가점제에 75%가 배정되는 중소형 평형 통장을 낮춰 청약해보는 것도 전략이다.

유주택자라면 9월 이전에 나오는 알짜 단지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 이후 중대형평형으로 예치금을 전환해 중대형평형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중대형평형 청약예금에 가입한 유주택자도 9월 이전 유망단지를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1순위에서 배제돼 당첨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낮은 집은 과감하게 처분해 점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유주택자는 넓은 평수 청약이 가능하도록 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첨제 배정 물량이 50%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무주택자들이 청약가점을 쌓기 위해 기존 주택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아파트값은 하향안정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지방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위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재현기자〉

◇청약 개정안 일문일답

-추첨제와 가점제가 언제까지 병행되나.

“추첨제와 가점제를 병행하는 이유는 제도를 조기 시행하는 데 따른 영향과 가점제 전면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들을 고려한 조치이다. 언제까지 병행할 지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무기한 계속된다고 보면 된다.”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현행 비율대로 유지된다.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역 우선 공급대상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 가점제가 적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내 85㎡ 이하 민영주택 중 75%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자연스럽게 가점제로 흡수된다.”

-무주택기간 인정기준은.

“무주택자의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가구주 및 가구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가입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따진다. 30세 이전에 결혼했을 경우에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따진다.”

-부양 가족수 인정기준은.

“부양 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된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성년이 됐더라도 인정된다.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부터 자격이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2순위 이하에서도 보유주택당 5점씩 감점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을 청약할 때에는 1주택자는 1순위부터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며 2순위 이하부터 인정된다.”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 등은 언제 반영되나.

“일단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가입기간 등 3개 항목으로 한정했다.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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