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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자. ^top
은행돈을 빌려 쓰지도 않았는데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빚보증을 섰다가 망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보증내역도 개인신용 판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때문에 개인들은 가급적 보증을 피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가까운 사람이 보증 좀 서달라고 할때 야박하게 거부하기가 어렵다. 보증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할 때도 있다.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신용을 보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우선 보증의 종류와 그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보증종류는 특정채무보증,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세가지가 있다.

특정채무보증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채무를 약정기한까지만 책임지며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했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보증이다.

포괄근보증은 피보증인의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책임지며, 기한연장과 재계약에서도 유효하다. 한마디로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으로, 올해부터는 은행이 개인에게 이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게 금지됐다.

한정근보증은 특정 또는 일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은행에서는 보통 기업당좌대출에 이런 보증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기업임원이나 간부들이 어쩔 수 없이 한정근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은행에 직접 나가 대출금액과 기간, 보증종류 등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인감과 신분증을 피보증인에게 맡기는 행위는 금물이다. 또 나중에 법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은행의 담당직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계약서 사본도 꼭 보관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은행직원이 귀찮아할 정도로 피보증인의 신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게 좋다.

은행에 전화로 물어보면 해당 대출의 연체 여부 등을 잘 알려준다. 피보증인이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근저당설정과 같은 법적 대응조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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