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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다른 살림을 하신 아버님께서 찾아오셔서, 파산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30년 정도 된것같은데.. 엄마와 이혼은 안 하시상태에서 다른 살림을 하시고 엄마는 저희 삼형제를 키우시고 지금은 다들 출가하고 결혼한 상태입니다.(정말 남남으로 살았어요)

얼마전, 그후 처음 엄마를 찾아오셔서 파산신고를 해야 하는데..엄마이름으로 된 집을 다는사람 명의로 하는게 어떠냐고,,(혹시나 빚쟁이들이 괴롭히고 법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을까봐) 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게 낳을것 같다는 말씀에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여지껏 따로 살았는데.. 호적상으로만 부인으로 있는것이데.. 별 관계가 없을거라곤 하지만 불안 하신가 봅니다.. 그빚이 자식들에게도 전가되고 월급도 차압될까봐요.

참고로, 아빠쪽 여자는 동거인으로 호적에도 올라있고 딸, 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결혼할 때도..엄마 혼자하시고 연락도 안했거든요..

궁금하게 많은데..

1. 장남인 아들에게도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출가한 딸과, 둘째 아들도)

2. 엄마이름으로 된 집도 정말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이혼을 꼭 해야 하나?)

3. 혹시 오랫동안 남남으로 살았으니 책임이 없는거 아닌가요?

꼭,,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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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채무가 자제분께나 배우자분께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은 개별적 사건으로, 아버지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더군다나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장남인 아들에게도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출가한 딸과, 둘째 아들도)

 

--> 전혀 없습니다.

 

2. 엄마이름으로 된 집도 정말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이혼을 꼭 해야 하나?)

 

--> 아버님의 채무관계로 인해 배우자분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파산신청 시 배우자 분의 재산정도를 참고하기 때문에

배우자분인 어머님께서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계시면

아버님께서 파산면책 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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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의 매년 변동 폭을 고려하여 이에 1.5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3.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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