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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에 대한 잘못된 상식
김근호씨는 3년 전에 5년 만기 정기예금을 분리과세로 가입했다. 3년 동안 이자를 수령할 때 33%의 세금을 뗀 후 잔액을 수령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다른 세무사에게 금융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말하자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분리과세를 신청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은행으로 달려와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왜 분리과세를 권유했냐는 항의를 했다.
은행에서 가끔 있는 일이다. 분리과세 상품을 언제 가입해야하는지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를 보게 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도 분리과세를 신청했고 정작 분리과세를 해야할 사람은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큰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던 이유는 가입을 권유했던 직원이나 그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가능했다. 이 상품들은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15.4% 세율 대신 33%의 세율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상품의 특성상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유리한 사람은 정해져있다. 분리과세상품은 본인이 적용받는 누진세율이 33%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33% 보다 낮은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은 이제는 한정적이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말까지 가입한 수익증권, 정기예금 등 은행 고유상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2003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또한 분리과세 철회가 가능하다. 이 때 종합과세를 선택할 것인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납세자의 정확한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부터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유리할까?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략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분리과세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분리과세되는 4000만원과 26% 이하의 세율이 적용받는 8000만원의 금융소득을 합하면 1억2000만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이미 8000만원이 초과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사람은 사업소득만으로도 이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모두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으므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김근호씨는 3년 전에 5년 만기 정기예금을 분리과세로 가입했다. 3년 동안 이자를 수령할 때 33%의 세금을 뗀 후 잔액을 수령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다른 세무사에게 금융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말하자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분리과세를 신청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은행으로 달려와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왜 분리과세를 권유했냐는 항의를 했다.
은행에서 가끔 있는 일이다. 분리과세 상품을 언제 가입해야하는지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를 보게 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도 분리과세를 신청했고 정작 분리과세를 해야할 사람은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큰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던 이유는 가입을 권유했던 직원이나 그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가능했다. 이 상품들은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15.4% 세율 대신 33%의 세율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상품의 특성상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유리한 사람은 정해져있다. 분리과세상품은 본인이 적용받는 누진세율이 33%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33% 보다 낮은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은 이제는 한정적이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말까지 가입한 수익증권, 정기예금 등 은행 고유상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2003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또한 분리과세 철회가 가능하다. 이 때 종합과세를 선택할 것인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납세자의 정확한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부터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유리할까?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략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분리과세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분리과세되는 4000만원과 26% 이하의 세율이 적용받는 8000만원의 금융소득을 합하면 1억2000만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이미 8000만원이 초과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사람은 사업소득만으로도 이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모두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으므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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