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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당첨금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눠져 있다.

당첨금 5억원 까지는 20%, 5억원 이상분 당첨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5억원 이하 복권당첨금 세율은 22%, 5억원 이상 복권당첨금 세율은 33%가 되는 셈이다.

만약 10억원 짜리 복권에 당첨됐을 때 내야할 세금은 5억원까지는 22% 세율이 적용돼 1억1000만원, 5억원 이상분에 대해선 33% 세율이 적용돼 1억6500만원으로 합쳐서 2억7500만원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권에 대한 세금은 복권발행업자가 당첨금 지급시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므로 별도로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뒤져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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