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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자당첨된 경우: 소득세 20% + 주민세 2% = 당첨금의 22% 납부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복권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다. 따라서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에 지방세법상의 주민세 2%(소득세액의 10%)를 더하여 당첨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700억원이 당첨금이라면 154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런데 이는 혼자 당첨되었을 경우이다.

2. 공동구매하여 당첨된 경우

공동으로 구매한 경우는 문제가 달라진다. 공동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문제가 발생한다.

복권의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라서 일단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고 당첨금을 수령받은 후 분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의 당첨금을 에로 들면 (5명이 공동구입한 경우를 가정)분배 전 당청금 수령액은 546억원이 된다. 그리고 다섯명이 109억 2천만원씩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당청자 1인을 뺀 나머지는 상속세및증여세섭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유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ㄸ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① 공증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다섯 명이 복권에 대한 공동소유의 공즈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만 납부한 후 당청금을 수령할여 공동구매자간에 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하면 된다.

②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 증여세 납부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당첨금 수령자 외 4명은 분배된 109.2억원 중 "10억4천만원 + 30억원) × 0.5)을 납부하고 난 나머지 59.2억원을 받는다. 따라서 공동구매하고 공증을 받아두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를 고려하여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3. 외국인이 당첨된 경우

외국인도 당첨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22%의 세금을 제하고 당첨금을 받는다. 관광이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당첨자의 거주지 국가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징수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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