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은 파산자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
격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
다.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1. 당연복권
당연복권은 복권의 신청 및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
여 당연히 복권하는 경우입니다(파산법 제358조 제1항).
1)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1호) : 면책이 있으면 잔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전부
소멸하게 되고, 본래 면책은 채무자를 갱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복권
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으로 인하여 면책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 이상 당연복권
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2호)
3) 동의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3호)
4)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의 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
이 10년을 경과한 때(4호) :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라도 장기에 걸쳐서 자격제
한을 계속시키는 것은 그 갱생을 막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파산자를 제외하고 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복권이 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
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파산법 제359조). 이
때 파산자는 복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복권사건의 관할은 파산법원인데,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에 복
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예납은 면책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복권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취지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
기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
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
산자 및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실무상 서면을 제출시
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권신청을 기각하며, 소
정의 기간 내에 이의의 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원은 복권 허가의 결정을 합니다.
복권의 결정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복권
의 결정은 그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복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선고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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