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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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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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