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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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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둘 수 있습니다.

②채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즉, 청산가치가 보장될 것.

③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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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 변제계획이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알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이후 반드시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 완료를 확인하면 반드시 면책결정을 해야 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잔존 채권에 대해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된다고 하여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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