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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임대를 놓았습니다..
만일 상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건축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매월 관리비를 내니까 관리비에 보통 화재보험의 비용이 포함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설사 그렇더라도 피해금액이 커서 손해가 많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임치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임대인이 배상의무가 있는지, 보통 임대인은 별도로 시설물 보험에 가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1. 화재보험가입의무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있는데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상가의 경우라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약907평) 이상인 건물이므로

2. 상가가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면 상가소유자는 화재보험가입의무가 있고 "특수건물"이외에는 화재보험가입의무는 없습니다.

3. 상가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상가관리사무소에서는 대부분 화재보험료를 관리비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하는데 대부분이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상가소유주가 되므로 그럴 경우 화재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상가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가가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상가소유주에게 보상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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