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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100만원 7년 불입땐 1억""
요즘 들어 재테크에 부쩍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재테크에서 가장 좋은 것은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라면 은상의 금리를 주는 상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럴 경우 이자소득을 적게 내는 절세형 상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안낼 경우 대략 1%포인트에 가까운 금리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로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던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가입기간이 2006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됐기때문에 지금이라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구주'만 가입=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부여돼 이자소득세(이자소득의 16.5%)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간 납입금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상품은 작년까지는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일 현재 본인명의 소유주택이 없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여기에 '가구주'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진 셈이지만 비과세라는 장점을 생각하면 꼭 가입해 두어야 할 상품이다.
분기별로 1만원에서 300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 30~50년 간 평생비과세도 가능=30~50년 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는 장기저축상품도 있다.
이는 만기 7년짜리인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을 변형한 것으로 최고 50년 간 비과세 혜택이란 사실상 평생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의미다.
현재까지 이러한 상품을 내놓은 곳은 농협 신한(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 제일 기업은행(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과 지방은행으로 부산은행(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이 있다.
이들 상품은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 7년 이상은예치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7년 이후에는 연차별로 구분해서 적립된 원리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도있고 중도해지시에도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은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근로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의 경우 가입 후 5년이 안돼 중도 해지하게 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 세금추징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장기저축상품을 담보로 한 예금담보대출을 해주고 있으니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목돈마련과 노후 준비로도 사용=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전금융기관을 통틀어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즉 여러 개의금융기관에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7년 만기 비과세 상품 중 금리가 가장높은 곳에 하나 가입하고, 추가로 평생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현재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서민들의 집장만을 위한 목돈 마련상품으로 활용되어 왔다. 매월 100만원씩 7년 간을 불입할 경우 만기에원리금을 합해 1억원 가까운 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 비과세 상품은 이러한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으로도 손색없다.
기업은행 상품의 경우 안락한 노후생활 대비를 목적으로 현 금리 수준(연 5.5%)으로 매월 100만원씩 40년 간 적립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10억원을 모을 수 있다.
즉 25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직장인이 꾸준히 40년 간 적립할 경우65세에는 10억원의 거금을 손에 쥐어 노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것이다.
요즘 들어 재테크에 부쩍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재테크에서 가장 좋은 것은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라면 은상의 금리를 주는 상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럴 경우 이자소득을 적게 내는 절세형 상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안낼 경우 대략 1%포인트에 가까운 금리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로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던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가입기간이 2006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됐기때문에 지금이라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구주'만 가입=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부여돼 이자소득세(이자소득의 16.5%)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간 납입금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상품은 작년까지는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일 현재 본인명의 소유주택이 없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여기에 '가구주'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진 셈이지만 비과세라는 장점을 생각하면 꼭 가입해 두어야 할 상품이다.
분기별로 1만원에서 300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 30~50년 간 평생비과세도 가능=30~50년 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는 장기저축상품도 있다.
이는 만기 7년짜리인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을 변형한 것으로 최고 50년 간 비과세 혜택이란 사실상 평생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의미다.
현재까지 이러한 상품을 내놓은 곳은 농협 신한(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 제일 기업은행(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과 지방은행으로 부산은행(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이 있다.
이들 상품은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 7년 이상은예치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7년 이후에는 연차별로 구분해서 적립된 원리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도있고 중도해지시에도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은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근로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의 경우 가입 후 5년이 안돼 중도 해지하게 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 세금추징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장기저축상품을 담보로 한 예금담보대출을 해주고 있으니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목돈마련과 노후 준비로도 사용=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전금융기관을 통틀어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즉 여러 개의금융기관에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7년 만기 비과세 상품 중 금리가 가장높은 곳에 하나 가입하고, 추가로 평생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현재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서민들의 집장만을 위한 목돈 마련상품으로 활용되어 왔다. 매월 100만원씩 7년 간을 불입할 경우 만기에원리금을 합해 1억원 가까운 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 비과세 상품은 이러한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으로도 손색없다.
기업은행 상품의 경우 안락한 노후생활 대비를 목적으로 현 금리 수준(연 5.5%)으로 매월 100만원씩 40년 간 적립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10억원을 모을 수 있다.
즉 25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직장인이 꾸준히 40년 간 적립할 경우65세에는 10억원의 거금을 손에 쥐어 노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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