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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1.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2.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에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여 보았습니다.
문의 053)314-1134

이건욱 .세무사

출처 : 재테크 독하게 하는 방법(http://cafe.daum.net/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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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비 자동차가 가장 많은 나라는>

전세계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지만
인구수와 비교해 자동차가 가장 많은 나라는 리히텐슈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국가별 자동차보유 현황(2004년기준)에 따르면 리히텐슈타인은 자동차등록대수가 2만7천219대에 불과했으나 인구가 3만3천717명에 그쳐 1천명당 자동차보유대수가 807.3대로 가장 많았다.

미국은 1천명당 자동차보유대수가 782.4명으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고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루바가 740.1대로 3위, 룩셈부르크가 708.0대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미국은 총 2억3천139만대의 자동차를 보유해 전세계 자동차 4대중 1대 이상(27.1%)이 미국에 있었으나, 인구대비 보유대수는 리히텐슈타인에 밀렸다.

반대로 콩고는 인구 6천8만6천명에 자동차는 5만대에 불과해 1천명당 보유대수가 0.8대에 그쳤고, 잠비아도 1천명당 보유대수가 0.8대에 불과해 인구대비 자동차가 가장 적은 국가로 집계됐다.

한국은 승용차 1천62만대, 431만대 등 1천493만대로 3.2명당 1대, 1천명당 308.4대였고 일본은 1.7명당 1대, 1천명당 585.9대였다.

한국은 1981년만 해도 자동차가 67.7명당 1대 꼴에 불과했으나 1983년 50.8명당 1대로 낮아진 데 이어 1984년 42.6명당 1대, 1985년 36.6명당 1대로 떨어졌고 1992년에는 8.4명당 1대를 기록하면서 10명 이하로 낮아졌다.

한국은 2004년 3.2명당 1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1명당 1대로 낮아졌고 1천명당 승용차 보유대수는 230.3대로 높아졌다.

작년말 현재 국내 자동차의 차종별 비율은 승용차가 72.2%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화물차는 20.1%, 승합차는 7.3%, 특수차는 0.3%로 각각 집계됐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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