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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04.3월 2백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연400%).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명칭에 관계없이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함.


        -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부대비용(담보설정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신용조회비용)은 제외


         *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로 잡은 자동차의 주차비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이자에 해당


   □ 따라서,계약체결 후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불법행위이며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주장하여 제한금리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상대방을 고소․고발


       * 다만,대부업법 시행(2002.10.2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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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04.3월 2백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연400%).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명칭에 관계없이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함.


        -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부대비용(담보설정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신용조회비용)은 제외


         *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로 잡은 자동차의 주차비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이자에 해당


   □ 따라서,계약체결 후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불법행위이며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주장하여 제한금리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상대방을 고소․고발


       * 다만,대부업법 시행(2002.10.2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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