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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보증.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만 책임지는 보증.
보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한 보증이다.
2. 연대보증.
대출금 연체가 발생시 금융기관이 채무자나 보증인중 누구에게나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이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도 처분이 불편할 경우 금융기관은 보증인에게 채무를 넘길 수도 있다.
3. 공동보증.
여러사람이 함께 보증인이 되는 것.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어느 한 보증인에게 대출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은 없다. 본인보다 신용도 좋고 재산도 많은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유리.
4. 특정채무보증.
한 번, 한 건의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주는 것.
5. 근보증.
보증을 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보증이다.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만 책임지는 보증.
보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한 보증이다.
2. 연대보증.
대출금 연체가 발생시 금융기관이 채무자나 보증인중 누구에게나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이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도 처분이 불편할 경우 금융기관은 보증인에게 채무를 넘길 수도 있다.
3. 공동보증.
여러사람이 함께 보증인이 되는 것.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어느 한 보증인에게 대출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은 없다. 본인보다 신용도 좋고 재산도 많은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유리.
4. 특정채무보증.
한 번, 한 건의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주는 것.
5. 근보증.
보증을 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보증이다.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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