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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은 잘만 모으면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가계부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까지 볼 수 있다.

가방 속에 작은 패브릭 주머니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영수증을 받은 즉시 넣어 두면

가방 속에서 영수증이 구겨지거나 인쇄가 지워질 염려가 없다.

 

휴대용 영수증 지갑을 마련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가면 5백원짜리 하나를 사도 으레 영수증을 받게 된다. 이럴 때 장바구니에 아무렇게나 구겨넣으면 분실하기도 쉽고 더러워져 잘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작은 지갑이나 주머니 등을 준비해서 영수증만 따로 넣도록 한다. 장을 본 뒤에는 그 지갑만 열어도 되므로 편리하다.

  
현금 영수증은 품목별로 나눠

→ 현금을 사용하고 받은 영수증은 품목별로 나누어 보관한다. 관리비나 아이들 학원비, 식비, 생필품비 등 많이 사용하는 품목별로 크게 나눈다. 작은 사이즈의 나무집게로 영수증을 모아 두면 영수증이 생길 때마다 꽂아 두기도 편하다. 나무집게 위에는 품목별로 인덱스해 둔다.


 카드 영수증은 결제일에 따라

→ 특히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후에 환불은 물론 카드 부정 사용이나 카드 정보의 노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 꼭 집으로 가져와 결제일에 따라 나눠 결제일까지 보관해 두자. 장기 할부로 구입한 영수증은 할부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면서 가계를 점검하면 과소비도 예방할 수 있다.


 자동 이체나 인터넷 결제 영수증도 모아서

→ 인터넷(www.giro.or.kr)이나 전화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면 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해도 되고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결제는 결제 통장에 찍히고 사이트에서 5년간 보관이 된다. 계좌 이체 영수증이나 은행 거래 내역, 자동 인출기를 사용할 때도 영수증은 꼭 챙긴다.
 
  
한 달분의 영수증은 지퍼백에 보관

→ 영수증은 한 달 단위로 정리해서 지퍼백에 보관한다. 만약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해도 한 달분의 영수증만 모아서 훑어 보면 자신의 소비 패턴이나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한 달 총수입과 지출만 간략히 기록해도 대충의 가계 내역을 알게 된다.
 장기 보관 영수증은 영수증 전용 보관함에 → 영수증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따라 관리비나 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의 보관 기간이 다르다. 1년, 3년, 5년 등 보관 기간에 따라 클리어 파일이나 영수증 전용 보관함에 콤팩트하게 수납한다. 영수증 전용 보관함은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책상 옆 영수증 보관 서랍을

→ 책상이나 화장대 위에 영수증 보관 서랍을 만든다. 서랍만 열어서 넣어 두니까 편하다. 가끔 귀찮아서 정리하지 않는 날이 있더라도 서랍 안에 보관하면 잃어버릴 걱정이 없다. 귀차니스트라면 서랍에 모아 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기도 좋다.

 

보관기간에 따라 별도 보관한다
→ 영수증은 보관기간이 각각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는 1년이지만 아파트 관리비나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각 보관기간이 다르므로 1년, 3년, 5년 등 보관기간에 따라 투명 파일박스나 납작한 상자 여러 개에 보관한 다음 소멸시효가 지나면 처리하도록 한다. 영수증 보관이 귀찮다면 자동이체를 해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버릴 건 반드시 버린다


광고지나 우편물, 쿠폰 등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필요 유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버릴 것과 모을 것을 구분하기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영수증이다. 버리자니 왠지 안 될 것 같고 모으자니 그 방대한 양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우선 1~2개 정도 구입한 영수증, 환불이나 교환의 우려가 없는 것,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발행하는 영수증같이 물품이 적혀 있지 않고 금액만 적혀 있는 영수증은 버린다. 만약 마트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버리기 미심쩍다면 날짜와 영수증 코드 번호를 메모해 둔다.

또한 세금 영수증이나 소득 공제용 영수증 등 필요할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미리 알아두자.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etax.seoul.go.kr)으로도 내역을 알아볼 수 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전자 영수증 제도를 꼭 알아두자.

 

오래 보관해야 하는 것도 있다


영수증의 보관 기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데….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 소멸 시효 때까지는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한다. 현재 대부분 1~10년 사이. 학교 공납금, 외식료, 숙박료 등은 1년 정도, 이자나 급여,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비 등은 3년이다. 철도나 우편, 수도세 등 각종 공공 사용료나 신용 카드 대금, 보험금은 5년, 빌린 돈에 대한 영수증은 10년 정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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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다른 살림을 하신 아버님께서 찾아오셔서, 파산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30년 정도 된것같은데.. 엄마와 이혼은 안 하시상태에서 다른 살림을 하시고 엄마는 저희 삼형제를 키우시고 지금은 다들 출가하고 결혼한 상태입니다.(정말 남남으로 살았어요)

얼마전, 그후 처음 엄마를 찾아오셔서 파산신고를 해야 하는데..엄마이름으로 된 집을 다는사람 명의로 하는게 어떠냐고,,(혹시나 빚쟁이들이 괴롭히고 법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을까봐) 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게 낳을것 같다는 말씀에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여지껏 따로 살았는데.. 호적상으로만 부인으로 있는것이데.. 별 관계가 없을거라곤 하지만 불안 하신가 봅니다.. 그빚이 자식들에게도 전가되고 월급도 차압될까봐요.

참고로, 아빠쪽 여자는 동거인으로 호적에도 올라있고 딸, 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결혼할 때도..엄마 혼자하시고 연락도 안했거든요..

궁금하게 많은데..

1. 장남인 아들에게도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출가한 딸과, 둘째 아들도)

2. 엄마이름으로 된 집도 정말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이혼을 꼭 해야 하나?)

3. 혹시 오랫동안 남남으로 살았으니 책임이 없는거 아닌가요?

꼭,,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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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채무가 자제분께나 배우자분께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은 개별적 사건으로, 아버지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더군다나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장남인 아들에게도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출가한 딸과, 둘째 아들도)

 

--> 전혀 없습니다.

 

2. 엄마이름으로 된 집도 정말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이혼을 꼭 해야 하나?)

 

--> 아버님의 채무관계로 인해 배우자분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파산신청 시 배우자 분의 재산정도를 참고하기 때문에

배우자분인 어머님께서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계시면

아버님께서 파산면책 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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