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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체가 3회이고 한번만 더 연체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효라고 합니다.
생활이 여유치가않아서 파산신청하려고 합니다. 집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
파산신청하면 돈을 낼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집으로 바로 추심이 들어오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담받은 법률사무소에서는 추심이 들어와도 어쩔수 없다고는 하지만..집으로 찾아오는게 맘에 걸립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한상태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떤 분이 실효하고+2개월까지는 추심이없다고 하던데...그게 사실인지?
전화오는거야 받으면 상관이없는데 집으로 방문온다면 걱정입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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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워크아웃이 실효되면 바로 추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자택으로 방문하는 등의 추심을 할 경우는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님께서 추심 담당자에게 방문하지 말 것을 고지 하시고 만에 하나 자택에 방문하여 가족들이 님의 연체사실에 대해 알게 될 시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현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파산면책 신청을 하셔서 채무를 털어버리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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