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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닷컴 참조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사만 요란하지 정작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상암,장지,발산,세곡,우면.문정,마곡지구등에 대한 기사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개발중이거나 개발예정지역으로서 발전전망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다.
일반인들은 막연히 이들지역에 대한 분양이 언제나오나 하고 기다리지만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공고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는 모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시공 및 분양하는데
공원조성이나 , 도로개설 시민아파트정리사업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우선공급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돌아가는 분양물량이 없는것이다.

투자요령
철거민들이 택지개발지구에 접수한 입주권거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분양권이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입주하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철거예정가옥에 투자하는 것이다.
철거예정가옥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수용되기 전, 즉 입주권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거래할 수 있다.
매수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마치고 향후 도시계획에 의해 해당 가옥이 수용되면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물론 분양대금은 따로 내야 한다.
현재 철거 가옥은 8500만원~9000만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입주권이 확정되면 지구신청은 입주권 발생 6개월이내에 접수가능한 택지개발지구에 접수 하면 된다.
또한 동호수추첨(보통 입주 6개월전)전 까지 한번의 지구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후에 더 선호하는 지역이 나오게 되면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장점
철가가옥을 통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모두 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일반 민영아파트의 60~70% 선으로 싸다.
또한 도시개발공 아파트는 모두 선시공 후분양이므로 입주 6개월전 동호수추첨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입주전 까지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불하면 된다.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금융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50% 가량 감면되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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